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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8나5603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섬직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피고 C은 피고 B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 21.부터 2016. 7. 28.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피고 C이 지정한 업체에 합계 11,629,790원 상당의 화섬직(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였고,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물품 대금 영수증(청구서의 의미)을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들은 갑 제1, 2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C의 주문으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C이 피고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물품 대금 영수증(갑 제2호증)을 발행해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C은 이 사건 물품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물품 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9. 7. 29.경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제1심에서 2017.경 공급분의 대금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의 제2회 변론기일에서 2019. 9. 11.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비로소 2016.경 공급분인 이 사건 물품 대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 대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물품 거래의 당사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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