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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5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08:5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찜질 방 내에서, 벽 쪽으로 몸을 돌린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22세) 을 발견하고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뒤 비비면서 피해자의 찜질 복 상의 위로 가슴과 배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자 재차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비비면서 피해자의 찜질 복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금 더 세게 밀치자 옆으로 굴러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피해자의 찜질 복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사타구니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찜질 방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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