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58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7. 21. 17:56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부평공원 앞 도로를 부평역 쪽에서 백운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장소는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님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3차로를 정상 진행중인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