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오고가교사거리 쪽에서 공영주차장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주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