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2. 25.부터 2012. 12. 31까지 서울 종로구 C에서 ‘D’를 운영하며 귀금속 거래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위 D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받아 명목상 사업체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처리에 있어 D의 매출과 소득을 명목상 만든 위 사업체에 분산ㆍ귀속시키되, 세금계산에 있어서 유리한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아가 세금신고 또한 간이과세자,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그 명의대여자 명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낮춤으로써 위 D 영업으로 인한 피고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9. 3. 1. 지인인 E로부터 명의를 빌려 ‘F’라는 명목상 사업체를 만들어 간이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 7. 6. 서울 금천세무서장에게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의 매출인 47,930,000원 상당을 ‘F’의 매출인 것처럼 ‘F’에 대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위 매출금액 47,930,000원 상당을 D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탈루한 상태로 D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인 2009. 7. 25.이 경과함으로써,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D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05,59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25.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680,540,464원을 각 포탈하였다.
2.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0. 3.경 어머니인 G의 명의를 대여받아 ‘H’이라는 명목상의 사업체를 만들어 간이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5. 1. 서울 양천세무서장에게 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마치 위 G가 H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올린 것처럼 위 D의 2009 과세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