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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40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회사의 평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1. 00:37경 서울 양천구 E 옥탑방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해 옥탑방과 연결된 열려진 옥상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영상자료 저장된 CD

1. 각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분석 수사,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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