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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7 2018나136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4행, 5행 및 8행의 각 ‘650만 원’을 각 ‘605만 원’으로 고치는 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12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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