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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56425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으로부터 상세한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선고기일 3일 전에 간략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고치는 부분] 3쪽 5~6행, 7쪽 5행 중 각 ‘4억 4,787만 원’을 각 ‘4억 4,487만 원’으로 고친다.

4쪽 4행, 6쪽 4행 중 각 ‘203호’를 각 ‘302호’로 고친다.

4쪽 8행 중 ‘301호’를 ‘302호’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4행 중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을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6쪽 12~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4) 을 제1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양쪽 문에 걸쳐 ‘피고 회사가 2014.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5. 11. 이 사건 건물 중 3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2014. 5. 22. 무렵 임차인들이 이를 각 인도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용되는 엘리베이터에 위와 같이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다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설령 2014. 5. 무렵 위와 같은 경고문이 실제로 위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일부 세대에 관하여 임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경고문이 제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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