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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0643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쪽 아래에서 4행, 아래에서 5행, 4쪽 아래에서 7, 8행의 각 “선정자 D” 부분을 각 “제1심 선정자 D”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3행부터 9쪽 아래에서 10행까지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부분(다만, 5쪽 8행부터 12행까지 제1의 마항 부분은 제외)과 14쪽의 별지 부동산 목록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2합의서에 따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 사건 제2합의서의 작성은 피고의 궁박을 이용한 것이며, 그 상대방인 원고들에게 이러한 피고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2합의서에 의한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제2합의서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2합의서에 담긴 피고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제2합의서에 의한 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합의서에 따른 약정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말았으니 위법하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그러나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급박한 곤궁 또는 무경험 상태에서 이 사건 제2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거나, 원고들에게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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