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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나21998
피해보상
주문

1. 피고들의 원고 A, C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B에 대한...

이유

1. 피고들의 원고 A, C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들의 원고 A, C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에서 원고 A,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항소는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1) 피고들은, 법률상 이 사건 불법증축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불법증축부분 철거의무는 위 불법증축부분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원고 B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불법증축부분의 철거가 용이하지 않고, 그 철거로 원고 B이 얻는 이득보다 철거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커 원고 B의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66 내지 71, 7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불법증축부분의 철거로 원고 B이 얻는 이득보다 철거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원고 주택의 베란다 증축부분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거실창만을 기준으로 일조권 등을 평가하는 등 이 사건의 감정평가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59, 66, 67, 72 내지 78, 82, 8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평가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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