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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정46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3. 20:03 경 파주시 D 아파트 503동 현관 앞에서, 평소 아파트 동대표 문제 등으로 다툼을 하는 피해자 B이 아파트 세대별 방문투표를 실시하는데 나와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면서, 양손을 휘둘러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따라 503동 현관 안으로 들어가 양팔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다툼을 하던 중,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503동 현관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소견서 및 일반 진단서 첨부)

1. 사건 현장 동영상 CD 재생결과 [ 피고인 B]

1.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현장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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