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D는 서울 성북구 E 아파트 101동 2 층과 1 층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5. 5. 10. 17:05 경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1동 106호 안방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새는 문제로 윗층인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아파트 101동 206호 현관 안에 들어가 대
화를 하던 중, 상호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 자를 문 밖으로 밀어내면서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신발을 들어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고 두 손가락을 펴고 눈을 찌를 것처럼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모욕 피해자 D는 자신의 처인 C가 위 1 항과 같이 다툼을 하며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자, E 아파트 101동 206호 현관 안에 들어가 C와 합세하여 욕설을 하게 됨으로써 피고인과 말싸움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도 똑같은 새끼다.
네 마누라가 이러면 말리고 자초지종을 들어야지,
너는 딸보다도 못한 새끼다
” 라는 등의 욕을 하여 피해자의 딸과 아파트 경비원 및 주민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욕설을 하며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폭행의 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 모욕의 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주거의 평온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