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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10754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C, D(중복), E(중복), F(병합)...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H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2013. 10. 31. H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H가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G은 이 법원 D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5. 2. 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 사건은 현재 이 법원 C, D(중복), E(중복), F(병합) 부동산강제경매 및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진행 중이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G의 H에 대한 위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은 2017. 6. 2. I을 거쳐 2017. 6. 28.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G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3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사대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참조). 피고는, 2017. 4. 25. H와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와 2017. 6. 26. J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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