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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1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01: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인근 주점에서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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