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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19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피해자 C(여, 48세)를 처음 만나 호감을 갖고 전화연락을 하다가 같은 달 22. 18:00경 피해자를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2. 20: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를 뿌리치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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