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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205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6. 6.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2005. 12. 말일까지 4,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가 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62780호로 합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6. 7.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만 원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200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피고 B은 자백간주 판결, 피고 C는 공시송달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이 판결을 ‘기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기존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만 원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200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기존 확정판결 당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합의금의 지급을 면제하여 준다고 하여 기존 확정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기존 확정판결이 선고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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