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63,6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1. 18.부터 1991. 2. 16.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채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과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73995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4. 12. “피고들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63,6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1. 18.부터 1991. 2. 16.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1991. 11. 3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5. 10.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6. 6. 2.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 12.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성명불상자들이 연대보증을 하여 주면 1년 이내에 상환하겠다고 피고 A을 기망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바, 피고 A의 위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