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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5013076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부터 2007. 9. 1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22564호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행소송에 대하여, 2007. 10. 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부터 2007.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 B에 대하여 2007. 11. 24., 피고 C에 대하여 2007. 11. 23.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선행소송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임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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