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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5.07 2019가단25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4639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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