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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1 2017가합1025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및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각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D은 원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자로 현재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년 12월경 계약금액 84,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E 설계에 관한 컨설팅 용역’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9월경까지 계약금액 합계 282,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4건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8. 5.부터 2016. 12. 28.까지 피고 회사에 7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합계 249,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대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 5, 26호증, 을 제1, 6 내지 9,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원고의 이사이자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 원고의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주한 E 설계계약 등과 관련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F 몰래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가 아무런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위 대금을 자신의 비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다.

피고 회사는,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피고 D의 사무집행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거나,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기술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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