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27 2020누581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13 행의 “ 원고는 방 글라 데시 B 정당의 당원이었는데, C 정당 측 폭력배들이” 부분을, “ 원고는 B 정당 (B 정당, 이하 ‘B 정당’ 로 줄여 부른다) 의 당원이었는데, 현 집권 정당인 방 글라 데시 C 정당 측 폭력배들이”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 1 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