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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26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 글라 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오랫동안 한국에서 생활하여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적법하게 한국에 체류하면서, 남양주 경찰서에 방 글라 데시 통역 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출입국 관리소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남양주 소재 ‘ 성생 공단’ 내 방 글라 데시 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 군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적법한 국내 체류 자격으로 공공기관들과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음을 방 글라 데시 국적의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과시하여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해당기관에 신고 하여 강제 출국시켜 버리겠다며 협박한 후 그들 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6. 경부터 같은 달 18 일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의 숙소 및 길거리에서, 방 글라 데시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강제 출국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 17명에게 " 너희들은 불법 체류자이고, 나는 한국에서 통역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안전하게 돈을 벌게 해 주기 위하여 경찰과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게 돈을 줘야 하니 1명 당 100만 원씩 내고, 돈을 내지 않으면 신고 하여 추방시키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 27. 23:00 경

U.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각 100 만원씩 합계 1,600만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이 두려운 피해자 T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17명을 공갈하여 피해자 T을 제외한 위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600만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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