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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646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원고에게 청구이의 대상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라는 1차 보정명령, 청구취지 기재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집행권원의 법원 및 사건번호를 특정하라는 2차 보정명령을 각 받고도 모두 불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청구이의의 대상을 확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를 적용하여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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