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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가합4619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2017. 6. 15.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 및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이하 각 보험계약을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피고 상품명 계약일 담보 사망보험금 1 D H 2003. 6. 9. 재해사망 100,000,000원 2 D I 2004. 1. 2. 재해사망 50,000,000원 3 E J 2010. 5. 27. 상해사망 50,000,000원 4 E K 2012. 5. 23. 상해사망 10,000,000원 5 F L 1997. 9. 30. 재해사망 10,000,000원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은 2017. 6. 15. 05:00경 김해시 M, N호에서 안방 문 손잡이에 헤어드라이기 줄을 묶고 반대쪽 줄을 목에 감는 방법으로 목을 매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남편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 5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피고 D, F은 각 재해사망보험금을, 피고 E는 상해사망보험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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