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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13111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7. 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3. 23.경 피고 A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만 함)에 관하여 피고 A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명의는 자동차 운송회사인 원고가 보유하고, 피고 A은 이 사건 화물차 운행과 관련한 보험료, 과태료, 제세 공과금 등을 부담하며 원고에게 위탁 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2) 한편, 피고 B은 2012. 3. 23.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상 피고 A의 위탁 관리료 지급채무 및 보험료, 과태료, 제세 공과금 부담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A은 이후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보험료, 과태료, 제세 공과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한 위탁 관리료도 연체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4. 5. 21.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착하였으나, 피고 A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6. 18.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의 뜻이 기재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7. 8. 피고 A에게 도달되었다.

(5)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피고 A의 미납 관리료, 보험료, 과태료 및 제세 공과금 등 합계액은 3,038,480원이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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