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75]
1. 사기미수 피해자 E은 2007. 1. 11. F의 피고인에 대한 2억 6,5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그 담보로 F와 공동으로 피고인에게 액면금 2억 6,5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주채무자 F로부터 2007. 2. 15.부터 2008. 11. 3.까지 합계 9,18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09. 1. 23. G에게 위 공정증서의 채권 중 1억 1,000만 원을 양도하였으며, 2009. 2. 3. 피해자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해자 E에게 도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채권액은 6,320만 원이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청구금액 중 실제 채권액인 6,320만 원을 초과하는 1억 1,68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 20.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1고단1311]
2. 사기 피고인은 신발제조업체인 PCS와 익수제화 등으로부터 구두, 신발 등을 납품받아 대형 유통점에 재납품하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였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신발원단 도소매업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거래하는 PCS와 익수제화에 신발원단을 납품해달라, 내가 책임지고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7. 1.경까지 거래처에 액면금액 총액이 10억 원에 달하도록 위 H의 어음과 당좌수표를 빌려주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