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410,950 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2020. 7. 14. 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9. 주식회사 C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7 층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8. 3. 2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F는 2018. 3.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 금 1억 7,000만 원은 2018. 4. 5.에 각 지불), 임대차기간 2018. 4. 5.부터 2020. 4. 4.까지로 정하여 임차(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금 2억 5,000만 원 보장을 위해 A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해 주는 조건 임( 보증보험 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으로 한다.)
3. 잔금 일은 A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증서 발행되는 날로 하며 보증서 발행과 동시에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단서 생략). 다.
F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억 5,000만 원 중 2018. 3. 9. 8,000만 원을, 2018. 4. 5. 나머지 1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F는 2018. 3.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고, 2018. 3. 27.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8. 4.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았다.
마. 원고와 F는 2018. 4. 11. 피보험 자를 F, 보험 가입금액을 2억 5,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8. 4. 5.부터 2020. 5. 4.까지, 보증내용을 임대인( 피고) 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주계약 내용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채무 자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