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1:40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피해자의 외도 사실에 대해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시인하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사본발행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E 중환자실 사진, 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의자 주거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모 F의 진술, 피의자 주거지 상황 확인 등, 119구급대의 현장 상황 청취 등, 피해자 상세 확인에 대한 건, G이 보낸 음성파일 첨부, 대상자 상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과 머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