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4. 21. 휴대전화의 F라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고, 피고인의 친구 G과 함께 피해자, 피해자 친구 H를 만나 그 다음날 새벽 07:00까지 키스게임, 왕게임 등을 하면서 놀다가 헤어진 후 다시 이 사건 당일인 2012. 4. 24. 01:00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모텔까지 가게 되었으며, 모텔 방안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에 뽀뽀해 주고 가슴을 애무해 주자 흥분한 나머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간음행위로 나아간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려 하였다는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귀에 뽀뽀하고 가슴을 애무해 주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용인한 것으로 속단한 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진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에도 F에 글이나 사진을 게시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속단한 피해자의 의사가 맞다는 생각에서 원심 법정에서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무시하고 간음행위로 나아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