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9:3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마도산단교차로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갑자기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뒤에서 2차로를 따라 F 혼다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G(31세)이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인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동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브레이크 레버 교환 등수리비 1,389,468원이 들 정도로 위 혼다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사고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이 교통사고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를 각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각 작성자인 경찰공무원 I, J가 이 사건의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 위 각 증거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