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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7 2016고정70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무 등록 대부 업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 C의 새마을 금고 (D)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해 주는 등 다수인 상대로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 이자율제한위반 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연 25%( 무등록) 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2015. 4. 3. 2,0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10일 주기로 200,000 원씩 변 제하기로 대부 약정한 후,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1,8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40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C에게 2015. 4. 17. 1,0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10일 주기로 100,000 원씩 변 제하기로 대부 약정한 후, 선이자 100,000원을 공제하고 9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40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채무자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5. 7. 20. C의 휴대폰으로 ‘ 서로 피보는 일 없도록 하자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살인하는 것은 순간이야 얼아 죽인다 그러고 죽이냐

약 올리면 은 하다 하다 죽이는 거는 순간이야 낭중에 서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라고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별지 기재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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