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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나20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D생)는 2015. 5. 2. 14:13경 서울 동대문구 E 부근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 옆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원고(F생)의 뒤쪽 몸을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 발배뼈의 폐쇄성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6 내지 1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전거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에게도 자전거의 통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치료비 손해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299,06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기왕치료비로 총 969,818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향후치료비의 지급도 구하나, 향후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요양간병인으로 일하면서 2015년 2월에 1,466,900원, 같은 해 3월에 2,018,400원, 같은 해 4월에 2,092,100원의 급여 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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