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삼성쉐르빌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다
제동하지 못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K5 차량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뒤로 밀려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트라제XG 차량 및 H(54세) 운전의 I 쏘렌토 차량을 연쇄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38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및 동승자 피해자 K(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폐쇄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및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7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