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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26 2019노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려 했던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이야기를 한 사이여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매우 낯선 사람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 비하여 건장한 체격의 성인인 점, ④ 피해자는 처음 보는 피고인으로부터 ‘뽀뽀’를 하자는 성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뽀뽀’를 요구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오토바이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9세)는 위 사무실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1:35경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위 편의점에 들어가 식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여기 언제부터 일했냐, 나이가 몇 살이냐, 남자친구 있냐, 언제 일하고 언제 쉬냐, 집은 어디서 사냐, 일은 몇 시에 끝나냐, 일은 언제 나오냐”라고 묻는 등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번만 뽀뽀하면 안되냐, 뽀뽀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 입술이 터져가지고 뽀뽀하면 안된다, 그리고 오빠한테 하면 혼난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그냥 CCTV 없는데서 뽀뽀하면 되죠, 화장실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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