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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8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수사 경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 등 주변인물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액 (130 만 원) 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경우 가담 정도를 떠나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있어 피고인처럼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고 인의 상선 못지않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최초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 연락을 하였을 때부터 “ 일은 불법인데 괜찮으신가요.

”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들은 후 상대방에게 “ 친구랑 같이 해도 되나요 ”, “ 감사합니다!

보통 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 “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 받아요

”, “ 오늘 전화 주신다 했는데 혹시 언제 전화 주시는 거예요

ㅎㅎ ”라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 범행의 태양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미리 금융감독 원장 명의의 서류 및 공무원 신분증 같은 카드를 만든 후 이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와 만나는 등 - 비록 상선의 지시에 의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 계획적인 준비과정을 거쳤다.

또 한 이 사건 피해액 3,000만 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출처는 고령의 여성인 피해 자가 새마을 금고에 저축하였던 정기 예탁금 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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