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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48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02:45경 남양주시 B, 115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외 1명과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못나가게 하였고, 이에 경사 E가 피고인의 한쪽 팔을 잡고 떨어져서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놔! 놓으라고 임마, 남의 가정사에 왜 참견이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왼쪽 팔로 E의 머리를 잡아 일명 ‘헤드락’을 걸고 흔들고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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