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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0 2012고정52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인천 남구 B에서 인천 남구 C, B동 B01호(D빌라)로 전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2012. 5. 15.경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용자검색결과,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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