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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17 2018가단107100
임차권부존재확인소송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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