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2 2017가단11516
임차권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