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31. 밤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8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70만 원 (자백 반성, 음주수치, 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외 피고인의 신분,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