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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정2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37세)는 모두 영등포역 인근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15. 4. 29. 밤 11: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일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니네들 잘났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B이 번갈아 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 형량 벌금 150만 원 [구약식 - 벌금 200만 원: 자백 반성, 범행경위, 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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