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27,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 중 “289,387,616원 상당의 이익을”을 “260,087,661원 상당의 이익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중 “289,387,616원 상당의 이익을”을 “260,087,661원 상당의 이익을”로 변경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