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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선고 2017고합886 판결
존속상해
사건

2017고합886 존속상해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김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11. 23.

주문

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91세)의 친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9. 2. 10. 저녁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xxx동 xxx호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2층으로 올라오자 피고인의 부부싸움에 간섭하느냐며 화를 내고 F에 밀려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러 1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추 12번 급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8. 시간 불상경 가항과 같은 장소의 1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폐쇄형 대퇴 전자간 골절(Fracture femur, Intertrochanteric, closed, left)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다. 피고인은 2014. 11. 24. 저녁경 가.항과 같은 장소의 피해자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거실로 끌고나온 다음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밀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노뼈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3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통되는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순번 13), D이 작성한 진정서(순번 40), D의 대리인 의견서(순번 51)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4, 15, 36),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6) 역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진술과 조서기재의 일치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변호인 등이 원진술자를 신문한 기회도 없었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영상녹화 CD(순번 42)는 검사가 참고인 D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것인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이상,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또한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순번 46)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위 영상녹화 CD의 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것이므로,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참조).

나. 2009. 2. 10. 존속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진료의뢰서(순번 5), 전문심리위원 사실조회 회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2009. 2. 10.자 CT 검사 결과 흉추 12번 골절이 발견된 사실, 피해자는 2009. 2. 11. H병원에서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과 불안정성,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요추 4~5번 부위에 신경이 눌리지 않게 추궁판 등을 제거하는 감압술,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요추 4~5번 유합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 일자 이전인 2009. 2. 5.자 MRI 검사 결과 이미 흉추 12번 골절에 골절소견이 확인되는 점, ② 위 2009. 2. 11.자 수술은 주로 퇴행성 척추증 및 협착증으로 인한 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 흉추 12번 골절과는 무관한 점, ③ 이후 흉추 12번 골절에 대한 추가적 치료 기록은 보이지 않는 점(이상 전문심 리위원 사실조회 회신자료), ④ H병원은 '환자의 연령 및 MRI 정밀촬영, 초진진단기록지를 확인할 때 척추불안정증은 퇴행성상병으로 판단되며,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순번 32)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 계단에서 구르게 하여 흉추 12번 급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2012. 3. 8. 존속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수술기록(순번 8), 전문심리위원 사실조회 회신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2012. 3. 8.자 X-ray 촬영 결과 좌측 폐쇄형 대퇴 전자간 골절 등이 발견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병원에서 폐쇄 정복 및 내부고정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퇴 전자간 골절은 피해자와 같은 7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 낙상에 의해 발생되는 대표적인 고관절부 골절로 골다공증에 의해 약화된 근위대퇴골에 근력 약화 등이 복합되어 낙상이 겹쳐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 점, ② 전문심리위원은 위와 같은 상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온몸을 손으로 수회 때려 이로 인한 직접 타격으로 골절이 발생될 가능성은 적고, 이로 인하여 2차적으로 넘어져 발생될 가능성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이상 전문심리위원 사실조회 회신자료), ③ 반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당일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의 '구급대원 평가소견'란에는 '환자 어제 저녁에 침대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됨. 보호자(피고인의 처 F)가 아침에 발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순번 34)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좌측 폐쇄형 대퇴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2014. 11. 24. 존속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가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J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J의 위 진술은 피해자를 원진술자로 하는 전문 진술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한편, 입원확인서(수사기록 460쪽), 전문심리위원 사실조회 회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2014. 11. 25.자 X-ray 및 MRI 촬영 결과 노뼈 상단의 골절, 척추협착증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J의 법정진술 밖에 없는데, 이는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J은 법정진술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2014. 11, 25. 낮에 소파 앞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가해사실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순번 17), 당시 피고인의 가해사실을 들었다는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② J은 자신이 피해자를 발견한 전 날 저녁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의 큰 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법정진술), 피해자가 쓰러져있던 곳이 1층 거실 가운데 있는 소파 앞인 사실(순번 6)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J은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던 보행기가 피해자가 앉아있던 소파 근처에 있었다고 진술한바(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방안에서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소파 쪽으로 밀쳐 쓰러지게 하였다는 공소사실과는 맞지 않는 점, ④ 2014. 11, 25.자 외래차트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소파에서 미끌어지.면서 다쳤다고 진술하였던 점(순번 11), (⑤) 전문심리위원은 골다공증이 심한 노인 환자의 경우 골절이 전위되지 않고 골절선만 발생하는 경미한 골절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심한 전위 없는 골절로 보이고, 소파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발생하는 등의 낙상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밝힌바(전문심리위원 사실조회 회신자료), 피해자가 스스로 소파에서 미끌어지면서 낙상하여 다쳤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거실로 끌고나온 다음 소파 쪽으로 밀쳐 쓰러지게 하여 노뼈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강현준

판사도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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