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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8 2016고단1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03: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클럽’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5. 7.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피고인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 16회 더 있는 사람이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의 각 피해금액은 많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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