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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9 2015고정120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토지의 소유주이고, 안산시 상록구 D은 피고인의 친오빠인 E이 소유주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 토지의 성토작업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위 E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D 토지의 임야 400제곱미터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죽목을 벌채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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