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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5가단3708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937,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4. 11. 1. 원고를 자신이 운영하는 침구류 제조공장에서 근무할 생산직 사원으로 채용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2014. 12. 8.까지 솜 가공, 베개와 이불의 포장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4. 12. 8. 09:30경 기계를 사용하여 솜을 베개에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솜이 뭉쳐 기계가 작동하지 않자 기계의 전원을 끈 다음 기계의 실린더 옆 뚜껑을 열고 오른손을 집어넣어 솜을 빼내는 과정에서 완전히 멈추지 않고 느리게 돌아가고 있던 기계 안의 물체에 손이 끼어 오른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상해에 대하여 우측 수부 및 수근부 압궤 및 좌멸창, 우측 요골 원위부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우측 요골두 탈구의 병명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한국말을 통한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5호증의 1~5의 각 사진영상, 6호증의 사진영상, 8호증의 12, 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 사실과 위 인정 사실로부터 추단되는 다음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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