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단체조직 경위 ]
1.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은 조선족인 일명 ‘D’ 과 함께, 2014년 9 월경 중국 길림성에 있는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주도 인 연길 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E 팀이다.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 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 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현금 인출 책을 통해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위 ‘D’ 과 함께, 2014년 9 월경에는 중국 연길 지역에서, 2015년 1월 초순경에는 중국 길림성에 있는 훈 춘 지역에서, 2015년 3월 초순경에는 중국 흑룡강성 지역에서 차례로 각각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 1~2 대, 전화기 10~15 대 가량,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 피 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여 콜 센터를 운영하고, 각 콜 센터 근처에 조직원 5~6 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여러 군데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 연길, 훈 춘, 흑룡강성 지역에 각각 콜 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 센터를 팀 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 팀장) 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