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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10851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당초 피고 외에 위 경매절차의 다른 배당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배당액에 관하여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를 제외한 다른 배당채권자들에 대한 소송은 이 법원의 2017. 5. 18.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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