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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30 2016가단2183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1.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인 2016. 9. 8. 피고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9. 19.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을 2016. 11. 10. 14:15로 정하여 변론기일 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가 2016. 10. 19.경 위 서류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위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의하여 2016. 11.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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