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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노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범죄사실 제 2 항 사기의 점 중 15. 7. 23. 자 수표 편취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AB에 대한 사업 투자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 20 장을 받아 이를 AB에게 전달해 준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위 수표 합계액 상당의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AB의 차용 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0년 경 피해자의 가족 간 재산 분쟁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후로도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그를 의지하는 등 친분이 있던 관계에서 2015년 경 피고인이 버스 수입 ㆍ 판매 사업을 한다고 하기에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인데, 위 사업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로 돈이 필요 하다고 하여 양도성 예금 증서를 담보로 대출 받은 돈 중 일부를 수표로 발행해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 초기 수표 교부 방식으로 차용한 돈에 대하여는 수표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수표의 최종 지급 제시인 중 일부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반환 받은 임차인 혹은 AB의 채권자인 점이 밝혀지자, 수표를 수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AB에게 수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 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그 진술 변경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AB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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